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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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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보호자동행(동의) 개인별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hwp

목표

  •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제공으로 자연 환경의 이해와 가족애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과 아울러 고장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방침

  • 개인별 체험 학습은 친인척 기거 학습, 부모 동행 여행 학습, 도·농간 체험학습, 전통 교육단체 위탁 학습, 체험학습장 발굴 학습으로 운영하되 창의성, 다양성, 효율성을 살려 운영한다.
    • 가정 및 관련 학교(기관)와의 유기적 협력과 사전·사후 지도를 충실히 하며 학습 효과와 제고에 힘쓰도록 한다.
    • 안전 지도를 충실히 하고 예절, 질서, 청결, 절제의 기본 생활 체질화와 사랑, 협동, 봉사, 양보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추진내용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양식 추진내용
운영형태 학습내용 운영방법 학습기간 비고
자매학교 교환학습
  • 도시, 농촌 간의 다양한 자연환경 및 생활 이해와 체험
  • 학급, 학교 간 자매 결연
  • 자매 학교장끼리 상호협의 후 이동 수업 실시
연 10일이내 (공휴일제외)

 

교류학습
  • 도·농간 생활 이해 다양한 생활문화 이해 및 체험
  • 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및 가족 제도 이해
  •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 학교에서 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연30일 이내(공휴일 포함)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 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
  • 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 교육
  • 외국의 문물 이해
  • 기타 진로관련 등 개인연찬 활동
● 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도 승인할 수 있음
● 인솔자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상자로,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은 인솔자가 될 수 없음
※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
  • 전통적 개념의 부모
  •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 학생의 직계 존속(친가, 외가 포함)
연35일이내(체험학습15일+가정학습20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일 경우에만 사용가능

 

위탁학습
  • 전통 예절 및 충·효, 영어교육
  • 조상들의 훌륭한 점 및 본받기 교육
  • 영어회화 교육
  • 향교, 서원, 영어마을 등에서 수학
  • 희망 교육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
연 10일이내(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제공으로 자연 환경의 이해와 가족애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과 아울러 고장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유의점
    • 신청서 - 계획된 여행 날짜의 최소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 - 사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친인척 방문, 가족여행등의 사유는 15일까지만 인정(나머지 20일은 사유가 '가정학습'에 한해서만 인정됨)
    • 국외어학연수는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실시할 수 없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6/01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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